노조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지법, "임금받지 못한 근로자에 임금 지급하라"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의 노사분쟁에서 노조가 승소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퍼시픽랜드가 직장패쇄 기간에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며 조합원 2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결여돼 정적치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법상 답변하지 않은 노조원 Y씨에 대해서는 2억28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Y씨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패쇄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조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는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가 부적합했으므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며 “정 모씨에게 559만원 등 21명에게 모두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퍼시픽랜드는 2004년 노조 측과 임금협약 협상 과정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3개월여 동안 직장을 폐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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