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생명보험사들이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출시, 몸집 불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 5%대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거나 그동안 연 2~3%대였던 최저보장이율도 연 4%까지 끌어올리는 추세다. 이는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세 영향도 있지만 상장을 앞둔 중소형 생보사들이 몸집을 불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D생명은 18일부터 사망보장과 저축기능을 갖춘 '수호천사 플래티넘 저축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시장금리에 따라 공시이율이 변동되는 금리연동형이다. 현재 공시이율은 연 5.0%지만 앞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연 4.0%의 이율은 보장한다.
N생명은 18일부터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금리연동형 사망보험 상품인 '파워헬스드림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3.75%며,현재 공시이율은 연 5.0%다.
이달 초 ME생명이 출시한 '플러스10정기보험'과 지난해 말 출시된 H생명의 '행복두배로보장보험'의 최저보장이율도 연 3.75%다. K생명의 '스탠바이4560 행복플랜보험'은 최저 연 4.0%의 이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연 5.2%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생보사들이 연 5%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더라도 고객이 납입하는 금액(보험료) 전체에 이 같은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해 떼어놓는 부분)와 사업비(설계사 수수료)를 제외한 적립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적립액 비중은 각 상품별로, 가입자 연령 및 성별, 보장한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많게는 전체 보험료의 80~90%가 적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40~50%만 적립되는 보험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이율이 적립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이율만 따지지 적립액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