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 3월부터 시행 …병원균 발견시 수입금지 등 조치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내 양식장에서 수산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수산물에 의한 병원균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수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와 다음달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앞으로 전염성 병원균이 수입 수산물을 통해 국내 양식장 등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수입되는 활어나 운반용기에 전염성 병원균이 묻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검사결과 병원균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활어에 대해 수입금지 뿐 아니라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양부는 지금까지 수입수산물에 대해 인체유해물질 여부만 검사해 왔다.
한편 수정안은 해양부가 5년마다 수산동물 전염병 관리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국내 양식장에서 수산동물이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 이동제한, 격리, 살처분, 매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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