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농협, 품질기준 준수 노력
한라봉의 위상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와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한라봉은 그동안 고접(가지접)을 이용, 품종갱신 농가의 바이러스감염 등으로 수세와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과 과수별 품질차이가 심한 품종 특성과 일정수준의 비배관리 등 재배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재배농가가 급증하면서 농가별 품질 격차가 발생함은 물론 신맛이 강하고 맛이 없는 저급품 한라봉이 유통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산 한라봉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4ha 증가한 1128ha(농가수 2733호, 전년대비 196호 증가)에서 2980t이 증가한 1만8280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은 한라봉 주산지 조합별로 한라봉 출하대책 협의회를 개최, 품질기준 준수 자정결의와 함께 홍보현수막 부착,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재배농가의 품질 준수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가 출하신청시 사전 당, 산 샘플검사를 실시, 상품규격만을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은 출하규격 미달 한라봉 생산농가에 대해 농업기술워, 난지농업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한라봉연합회와 합동으로 농장현지 영농지도 컨설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저급품 한라봉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관광지 주변 차량 판매상,관광농원, 특산물판매점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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