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수십톤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던 운송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7일 김모씨(41)를 제주국제자유도시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항 제4부두에서 18t 화물차에 제주산 자연석 35t을 싣고 인천행 여객선을 이용 밀반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화물차에는 길이 1m가량의 자연석 100여개와 이를 15~30cm크기의 자연석을 담은 35kg들이 포대 약 800여개로 덮어 몰래 반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주로부터 운송비 100여만원을 받고 제주시 영평동 소재 한 야적장에서 보과중인 자연석을 싣고 운반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한 화주 용모씨(57)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자연석 출처와 함께 반출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용의자 용씨는 지난해에도 수차례에 걸쳐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제주해경 등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용씨는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송방망이 처벌이 밀반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석 밀반출 행위가 늘고 있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제주도내에 분포하는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됐는데 밀반출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