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洞)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 중 일정기준을 갖춘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지원혜택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지역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지정 기준은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25%를 초과하거나, 목장용지와 임야를 포함한 농지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의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농지는 300평이상 5ha미만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또 농어업 소득보다 다른 근로소득이 높아서는 안된다.
농어촌지역 지정범위는 동(洞) 또는 통 단위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동은 19개 동 가운데 화북.삼양.봉개.이호.외도.아라.오라.도두.노형동 등으로 상당수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등 영유아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학자금과 건강보험료 50%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지역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계획서를 작성, 14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후 다음달 중순께 제주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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