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을 싣고 여객선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던 화물트럭이 16일 적발된 가운데 17일 오전 제주경찰서 직원들이 화물트럭에 실린 밀반출 될뻔한 자연석 40t을 바닥에 내려 놓고 있다.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면 국제자유도시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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