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풍수해보험제도 개선
서귀포시는 풍수해보험제도와 관련,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회사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어 추진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서귀포시 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해 8월 대상범위가 서귀포시 읍면지역까지로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주택 1동의 경우 7300원) 부담만으로도 50~90%의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보험료 분할납입이 기존 2회에서 12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 소파 무담보 특약, 신용카드 납입 특약, 계속 계약 할인, 사고 유ㆍ무에 따른 할인 및 할증 등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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