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압수수색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불법 압수수색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7.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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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결심 공판 최후 진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태환 지사는 “수사대상의 범죄 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들을 무차별. 불법적으로 압수, 그 문서들을 근거로 수사한 것으로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오후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수사가 처음부터 위법하게 시작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건의 진행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김 지사는 자신을 비롯한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피고인 9명에 대한 검찰의 논고와 구형에 이어 변호인 최후 변론이 있은 뒤, 밤 11시25분께 시작된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을 20회나 받으면서 도지사로서 떳떳하게 도민에게 밝힐 것은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재판장님과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 원인은 바로 수사가 시작단계서부터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부터”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시대 지방행정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모두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므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봉사의 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각별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위해 저의 남은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 심정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지사에 앞서 8명의 피고인들도 각각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간단한 최후 진술을 했으며,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서를 접수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선거의심 문건을 발견해 추측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됐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누가 선거를 기획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걸음마 단계인 특별자치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며 “도지사직을 박탈할 사건이 아니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변호인 최후 변론에는 이우근(법무법인 한승), 강동욱(법무법인 태평양), 김승섭(서울), 전호종, 권범 변호사 등 모두 5명의 변호사가 참여 했다.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도 기록적이다. 이시원 검사는 프리젠테이션까지 보여주며 무려 2시간 40분에 걸쳐 검찰의 의견 진술을 했다. 변호인 측도 밤 11시1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하는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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