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팔아 주겠다"며 수억원 챙긴 50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임야 팔아 주겠다"며 수억원 챙긴 50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 진기철
  • 승인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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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6일 임야를 팔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이모씨(56)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6월 제주시 월평동 소재 임야 3000평을 7억원에 매도하기로 해 김모씨(61.여)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다음해 7월 염모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 버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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