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환 지사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김태환 지사에 징역 1년 구형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7.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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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5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5.31 도지사 선거운동 기획과 관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당시 제주도청 감사관 현 모씨(55)와 김 지사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 김 모씨(52),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총괄담당관 양 모씨(49)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제주도청 사회복지과장 김 모씨(58), 자치행정계장 송 모씨(49), 자치행정과 직원 문 모씨(44)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도지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지사의 TV 토론 자료 작성 및 토론회 준비에 참여한 당시 제주도청 기획관 오 모씨(52), 도지사 정책특보 김 모씨(45)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공무원이 선거기획에 참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사건 수사 검사이면서 공판 검사인 이시원 검사는 논고(의견진술)를 통해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만약 이러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단죄를 하지 않은다면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우리나라의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승리한 부정의를 합법화하는 비극이 초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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