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위장 도박게임장 운영자 입건
단란주점 위장 도박게임장 운영자 입건
  • 진기철
  • 승인 2007.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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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5일 단란주점으로 위장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최모씨(36)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 소재 한 건물에 '단란주점'간판을 내걸고 메모리 연타기능을 가진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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