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까지' 건강보험 적용
'임신→출산까지' 건강보험 적용
  • 김용덕
  • 승인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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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예산확보는 불투명

내년부터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 외래 진료비(1만5000원 이하)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으로 일률적으로 3000원 내던 것을 1500원으로 50% 경감한다. 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모유 수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험 수가 조정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또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민간 병․의원과 연계, 고혈압 및 당뇨환자, 뇌졸중, 심근경생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40세와 66세 연령층의 건강검진시 건강위험 평가와 생활습관 개선,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등의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을 추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아동과 청소년 체력향상제 도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비만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건강패널 운영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지역산업보건센터 기능 확대 및 설립 지원 △노인 건강증진허브 보건소 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다 운동부족과 흡연, 음주, 나쁜 식습관 등으로 청소년의 체력 저하, 직장인의 건강 불감증, 노인의 만성질환 확대 등 국민 건강수준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투입할 1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 실제 사업추진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소요 재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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