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감소
원산지 표시 위반 감소
  • 김용덕
  • 승인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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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8개소 적발 …전년 33곳 보다 15% 줄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8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33개소 대비 15.2%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다 적발된 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보면 북한산 표고버섯, 칠레산 및 칠레산 돼지고기, 중국산 토란줄기, 북한산 목이버섯 및 고사리 등을 국산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영지버섯과 무말랭이, 절인깻잎, 분말차, 오미자차, 곶감, 돼지고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오다 농관원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고사리와 돼지고기가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버섯류, 차류, 면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슈퍼, 식육점, 청과상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형사입건된 16개소 가운데 7개소는 평균 229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개소는 무혐의 처리, 나머지 7개소는 재판 진행중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업체의 원산지표시 이행률의 경우 농산물의 0.5%p 증가한 96.8%, 농산가공품은 0.4% 감소한 96.8%로 평균 96.8%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해마다 원산지 표시이행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이행률도 2005년 3월 82.3%, 2005년 11월 87.6%, 2006년 11월 88.5%로 높아졌다.

농산물 부정유통행위가 감소한 것은 농산물 명예 감시원 확대 및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활동의 적극 전개에 따른 사전 예방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대형, 악질사범 위주의 단속을 전개하는데 치중하는 한편 오일시장 상인 등 생계형 위반사범은 지도, 교육위주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올해에도 쌀, 쇠고기, 김치 등 국민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과 취약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고사리, 버섯류 등 관광지 관광상품, 오미자, 말꽝 등 제주특산 가공품에 대한 기획 및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품목별 식별전문가를 양성해 단속능력을 향상시키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확대,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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