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한 최모씨(46)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2%)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에 불응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려던 오라지구대 소속 김 모 순경 손 부위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서는 13일 오전 술 취한 상태에서 오라지구대에 찾아가 집까지 태워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김모씨(32)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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