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제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제도 달라진다
  • 김용덕
  • 승인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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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 초과 직장 피부양자서 제외

올해부터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도 제외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피부양자 제외대상자는 5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세대 및 저소득층에 대해 추가 경감혜택이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경감 규정을 변경,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경감요건을 신설, 30% 경감키로 했다.

소득금액의 적용요건도 완화, 종전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던 것을 36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 밖에 신고 재산과표 증가로 인한 경감해지 및 경감율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감율 적용 과표재산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재산과표 상향조정안은 3500만원을 5500만원으로, 6200만원을 8500만원으로, 1억원 이하를 1억3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도 종전 네가티브 관리방식에서 선별등재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즉 비용지불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 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방식으로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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