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청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전 도청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7.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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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도청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12일 문 모씨(58)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모 노인회의 일을 맡아 보고 있는 문 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7시30분께 모 기원에서 O씨(51.여)가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O씨의 왼쪽 가슴을 1회 잡아당기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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