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는 12일 오전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제주시 J 문화재단 전 이사장 좌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 교육에 몸담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후학을 양성을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장학금이 끊기게 한데다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좌 씨는 2001년 은행에 예치된 장학기금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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