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실시간 온라인 경마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PC방 업주 오모씨(30)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모 상가 건물 1층에 PC방을 차려 놓고 컴퓨터에 일본 현지 경주마 경기대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경마대회에 배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 28대를 비롯해 영업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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