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탈영 후 20년의 도피생활 마감
군 탈영 후 20년의 도피생활 마감
  • 진기철
  • 승인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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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2차례에 걸쳐 탈영한 40대 남성이 20년간 숨어 지내다 경찰에 자수.

제주경찰서는 12일 최모씨(40.인천시)를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87년 12월 전투경찰순경대원으로 입대, 제주국제공항 외곽경비업무를 수행해오다 1998년 5월 탈영.

이후 최씨는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복무를 다시 시작.

그러나 최씨는 2개월 후 다시 탈영, 최근까지 20년간 숨어 지내며 미 복귀.

그런데 최씨는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제주경찰서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 김해공항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려던 중 공항경찰대의 보안수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로 체포돼 제주경찰서로 인계돼.

신병을 인계 받은 제주경찰서는 최씨를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한편 최씨는 20년 동안 남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 결혼을 해 1남1녀를 뒀지만 지끔껏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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