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면허세 부과
제주시 면허세 부과
  • 진기철
  • 승인 2007.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4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시.군 통합으로 인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군 폐지 이전과 같은 과세기준으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부과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읍.면 지역은 3000원~1만8000원, 동지역은 5000원~3만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 까지다.

부과금액은 각종 인.허가 등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9% 증가한 규모로 통신판매업과 여행업 등의 1종면허가 16%, 위험물취급소 설치 드의 2종면허가 14%, 무선국 개설 등의 3종 면허가 21% 증가했다.

제주시는 납기내 면허세 과세자료 열람 및 카드수납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