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APT 청약 가점제 전면 시행
모든 APT 청약 가점제 전면 시행
  • 김용덕
  • 승인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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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포함

2010년이후 적용키로 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까지 전면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 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도 모두 청약가점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으로 예정됐던 공공 아파트는 물론 2010년께 도입키로 했던 민간택지의 청약가점제 도입시기가 올해 9월로 앞당겨 지면서 유주택자나 미혼자 등의 아파트 당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 3월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청약 가점제의 도입 취지가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가 낮게 이뤄져 인기지역의 청약과열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물량의 100%를 다 적용할 지, 아니면 일부만 먼저 할지, 또 평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2010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민간택지 중대형 평형 등에 대한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청약 가점제가 당초 일정보다 크게 앞당겨짐에 따라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1주택 소유자나 평수를 넓혀갈 실수요자, 미혼자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주택의 규모를 당초 전용면적 18평(60㎡)에서 12~15평(40-50㎡)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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