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1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5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직장이탈금지·친절 공정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교사는 3년동안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면 교원징계 재심 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고 교사는 지난 9월 자녀의 체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에게 교장실에서 굽이 있는 신발로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파문을 일으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