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피의자 진술.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강조하기 위한 검찰의 의지 표명이었다”고 언급.
황 차장검사는 “피의자 진술.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당시 박 모 도지사 비서실장의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과정 법정 증언과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과정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
황 차장검사는 “수사 검사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언대에 선 경우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독일에서 한 번 밖에 없었다“며 ”실제로 검사가 증언대에 서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에 문제가 없고, 자신이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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