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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보유한 1세대 2주택은 대부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하는 1세개 2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10일 제주세무서는 밝혔다. 제주지역에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지 않아 대부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인 기본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