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친 후 범행 흔적 없애려 방화
금품 훔친 후 범행 흔적 없애려 방화
  • 진기철
  • 승인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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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금품을 훔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까지 지른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J군(17.제주시)를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지난해 12월 초순 서귀포시내 모 문구점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 시가 12만원 상당의 문구용품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뒤 일회용 라이터로 문구점 안방에 있던 점퍼에 불을 붙여 이불과 책상 등을 태워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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