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조금 투명성 위해 지원사업 공모 …'일몰제' 등 마련
제주도내 상당수 사회단체들이 도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정작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 (본지 2006년 11월17일 1면 톱 보도 등)에 따라 제주도가 11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도에 단체가 해산하는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회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또 한번 선정되면 무한정 지원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월초 제정 공포된 ‘제주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상당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지원규모는 총 27억2200만원으로 제주도가 10억4000만원, 제주시 9억600만원, 서귀포시 7억7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도와 4개 시군 지원액에 비해 20%가 줄어든 규모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내달9일까지 도 단위 단체는 본청 실과와 사업소, 행정시 이하 단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를 작성,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민통합과 평화의 섬 구축, 뉴-제주운동 추진 등 7가지 유형의 사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해 보조금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보조금교부신청시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은 예산을 임의대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단체가 사업 중간에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을 못할 경우 제주도가 언제든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순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단체는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수년동안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앞으로는 사회단체의 자립성과 공공사업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같은 단체가 똑 같은 사업으로 3년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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