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변호사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즐겨 쓰는 세금탈루방법를 공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 변호사와 자영업자들을 철저하게 집중관리, 세금탈루부분을 강력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탈루유형을 보면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 현금 수령후 미신고, 사건 수임 후 합의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한 착수금 등 누락,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변리사는 비사업자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법무사는 건당 수수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를 주로 누락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는 외주가공비 등을 부풀려 비용을 가공 계상하고 △부동산 관련업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거나 부동산매매를 단순 양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예식장 사업자는 현금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함은 물론 예식장 부대시설을 직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 소득을 분산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는 수입금액을 변칙 처리하거나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스포츠센터는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우나는 현금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종업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음식점은 구입하지 않은 식자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주 탈루 유형이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탈루혐의자 1103명을 대상으로 1조3728억 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4613억 원을 추징함은 물론 오는 25일까지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여부를 집중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