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밭작물이 과잉생산 되면 일부는 산지폐기하고 일부는 소비확대운동을 벌여 도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와 농협 등은 산지폐기대상 월동무와 양배추의 가격지지를 위해 전체물량의 20%를 산지폐기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소비확대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산지폐기와 관련, 농가들이 잘된 밭은 제외하고 안된 밭만 골라 산지폐기를 신청하는 실정으로, 농사가 잘될 경우 조합 출자금 증액이나 투자는 전혀 하지 않다가 농사가 안 되면 행정과 조합에만 의지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밭작물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 구축과 가격지지 문제 해결의 결론은 매년 되풀이되는 산지폐기와 소비확대운동이 전부인 셈이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밭작물 통합자조금이 현안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조금은 자조금 조성단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자조금을 조성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조금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감귤의 경우 지난 2003년 자조금이 조성, 손실보전 뿐 아니라 감귤 홍보, 유통교육, 시장개척활동 등에 쓰여지고 있는 데, 이를 양파, 마늘, 감자, 당근, 브로콜리 등 밭작물에도 도입, 통합자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함은 물론 적정생산을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밭작물도 종합적 유통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단순 현안 대처방법에서 탈피해야 할 때다. WTO체제 아래서 행정이나 농협이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밭작물 통합자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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