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유호근 형사 제2부장검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 진술.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과 압수한 증거물로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면서 그 실질적 진술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314조는 ‘원진술자(이 사건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명시한 것이라며 ”이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기타’ 사항의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 진술.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은 형소법 314조의 단서 조항인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재판부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며 ”(적법하게 이뤄진) 진술조서인데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진술조서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금과 같은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진정한 공판중심주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 유지와 관련, “처음부터 피의자 진술조서는 부인하는 내용이었다”며 “(어차피)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채택된 압수한 증거물로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 예정된 이 사건 결심 공판은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기일이 며칠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검사(이시원 검사)와 수사관 및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진술시 배석한 변호사, 그리고 김태환 지사를 제외한 피고인 8명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검찰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청만 채택하고, 나머지 신청 증인은 오늘(10일 오후 5시) 19차 공판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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