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간 서울서부, 경기안산, 의정부 등 3개 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제주 등 전국 면허시험장에 확대될 예정”이라며 “민원서류가 다양하고 기재사항도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인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제출 서류는 현행 7종 중에 면허증 재교부 신청과 갱신 신청 및 적성검사 연기 신청 등 5종은 통합 민원신청서로 통일되고, 민원서류 기재 내용도 최소화된다“며 ”시범실시 기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더 보완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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