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민소환청구와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 청구시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를 9일 확정 공표했다.
현직 도지사와 교육감이 직무에 있어 심각한 문제을 야기시켜 도민들이 이들을 직접 소환할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41만2720명의 20/100인 8만2544명의 서명을 받으며 된다.
또 지역구 도의원도 당해 선거구 청구권자의 20/100으로 선거구에 따라 최소 1597명에서 최대 4435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의원은 1만1218명~2만2821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3만3844명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청구는 4127명이면 가능하다.
청구권자 산정은 19세 이상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해 산정했다.
그러나 이날 정한 주민소환 발동 청구권자의 수를 100분지 15정도로 완화함으로서 실질적인 주민소환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민소환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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