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K군은 요즘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당 3100원을 받는다.
올해부터 최소 시간당 348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몰라서 31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업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종업원을 1명 이상 둔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348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시간당 최저 임금 3100원보다 12.3% 오른 금액이다.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만7840원을 받게 되는데 K군은 2만4800원을 받는다. 결국 25일 근무하는 K군은 7만6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또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J군은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용돈을 벌고 있다”며 “학비와 용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많은데 시간당 3480원을 주는 업소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로만이 아니다. 제주시내 대다수 사업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상당수 사업장도 시급을 3000원에서 3100원 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수 아르바이트생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 L씨는 “미리 전화를 건 후 시급을 일일이 따지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면서도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어 그냥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액을 각 사업장마다 돌아다니며 일일이 홍보하지는 못한다”며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