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동차세 1년치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1년치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의 공제 혜택이 있고, 또한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서 5~50%까지 경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3월에 자진납부하면 9개월분의 자동차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6월에는 6개월분, 9월에는 3개월분 세액의 10%를 각각 공제받는다.
예컨대 쏘나타 승용차(비영업용) 1998cc의 경우 올해 6월과 12월에 각각 25만9740원씩 연간 51만9480원을 납부해야 하나, 1월에 자진납부하면 5만1950원이 공제된 46만7530원만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이달 말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결과, 2246명(4억400만원)이 신청이 4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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