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향후 법정 상황 큰 혼란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향후 법정 상황 큰 혼란 예상
  • 김광호
  • 승인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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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 사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 불인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2004년 12월 16일 선고)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 성립뿐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이 진정함이 인정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 측과 일부 법조인들은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물론 진술을 한 자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사건”이라며 “조사를 받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사건이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수사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이며, 피고인들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물건너 가는 사태도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기능이 법정으로 옮겨져 검찰은 있으나 마나한 수시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법과 형소법이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이 보완.개정되지 않은 한 어쩔 수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불인정 판단은 증거재판주의의 확대 또는 강화를 예견케 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검찰조서에 의존한 서면공판에서 물증 위주의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결국 검찰도 자백과 진술이 아닌 오직 증거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법원 역시 이를 바탕으로 판결하겠다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한편 오는 12일 열릴 이 사건 결심 공판에 이어 2주일 이내로 추정되는 선고 공판이 크게 주목된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의 첫 결심.선고 공판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압수한 증거물로만 유.무죄를 판결할지,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까지 판단해 유.무죄를 선고할지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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