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재판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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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작성한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 안돼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 김태환 지사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역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후 이 사건 ‘피고인들(7명)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피의자 검찰 신문조서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전국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와 공무원 등 선거개입 혐의 사건의 진실은 검찰이 압수한 문건 중 증거로 채택된 증거물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불인정으로 이 사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정 증거 채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원진술자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신문조서룰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 지사를 비롯한 7명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진술 내용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식적 진정함과 실질적 진정함이 인정돼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진술서에 간인.서명,날인한 사실(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신문,진술 내용 또는 진술한 사실을 인정(실질적 진정 성립)해야만 신문.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인정 능력 판단에서 역시 이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인용하고 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사정만으로 형소법 314조의 기타 사항 등을 적용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된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와 신문조서에 대해 부인 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예상치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사망,질병,외국거주,기타)의 기타 사항에 포함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하고 형소법에 명시된 조항과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수사 검사와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을 확인한 권범 변호사 및 검찰 수사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초강수를 제시했다.
이 사건 수사검사이자 공판검사인 이시원 검사는 이와함께 김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형소법 312조의 특신상황(피고인이 법정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만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10일 오후 5시 19차 공판을 열고 증언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검사와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측이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다른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 임을 입증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들 대상의 증인 심문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판단 근거를 제시할 탄핵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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