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제주에서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라는 공수(公水)개념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제주지하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제주특벼자치도 특별법에서 '공익적 공공재(公共財)'로 묶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진 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당초 기내 음료 등 rldjqghkfehdd 필요한 wpj한적 범위내에서만 제주지하수를 이용하도록 제주도가 허가했는데도 이를 뽑아 국내 시판으로 이익창출 하겠다고 쟁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공항은 제주지하수 사용용도를 '계열사 공급'으로 한정시킨 제주도의 결정에 반발. 2005년2월과 8월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제주지법은 지난해 6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제주지하수가 공익적 이용원칙, 사유화 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후 한국공항능 광주고법에 항소했고 광주고법은 "공익에 비해 사익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어버렸다.
이에 도는 지난 5일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지하수의 공수 관리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이 상고했다.
우리는 대법원 판단에 관계없이 제주의 생명수인 제주지하수를 팔아 기업이윤을 내겠다는 한국공항의 '봉이 김선달'식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공항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줬더니 물동이까지 내놓으라'는 억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주지하수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맘대로 할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제주도민의 생명수다. 제주지하수를 지키는데 온 도민이 함께 목숨을 걸어야 할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