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 8일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고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18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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