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 공익근무요원 영장
근무지 무단이탈 공익근무요원 영장
  • 진기철
  • 승인 2007.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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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 8일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고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18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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