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불법 훼손 3명 입건
곶자왈 불법 훼손 3명 입건
  • 진기철
  • 승인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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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특가법 적용 엄정 처벌 방침

승마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곶자왈을 마구 파헤친 토지 소유주 등 3명이 입건됐다.

제주시와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 내 사유지에 자생하는 수목 수천그루를 무단 벌채한 토지 소유자 김모씨(62.여.제주시) 등 2명과 행위자 강모씨(44.제주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가까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7 일대 2만2000여㎡에서 서나무와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팽나무 등 2201그루를 불법으로 잘라낸 혐의다.

이들이 무단벌채한 나무는 수고 3~10m의 20~40년생으로 가격을 산림조합에 의뢰한 결과 2185만원에 이른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이 지역 토지 3필지를 공동 매입한 뒤 가칭 ‘숲속의 승마장’을 허가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강씨를 시켜 무단으로 벌채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대는 관계자는 “토지주 2명은 토지를 내놓고 행위자는 사전 벌목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추후 행정당국에 허가를 신청하고 득함에 있어 비교적 허가가 용이한 지형을 만들 목적으로 불법 벌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이어 “무단으로 벌채한 수목의 양이 많고 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은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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