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회원권 가진 자가 체납
[사설] 골프회원권 가진 자가 체납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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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있는 자가 더한다’는 말이 맞았는가. 상습 지방세 체납자 대부분이 많게는 수 억 원대의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하는 말이다.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골프와 콘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은 그만큼 체납액이 많고 ‘부자’들이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회원권 소유현황 자료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제주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체납자 314명을 추려낸 상태인데,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619건에 3억4300만원으로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0명이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22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체납자들은 각각 골프장 17곳, 콘도 38곳, 종합체육시설 67곳 등 전국 182곳에, 도내에서는 골프장 12곳과 콘도 7곳에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회원권은 골프의 경우 최소 300만원에서 2억9600만원, 콘도는 400만원에서 1억4600만원, 종합체육시설은 200만원에서 9500만원에 이르는 고액권으로 나타났다.
사실 지방세를 없어서 못내는 것은 정상 참작이라도 할만 하다. 그런데 고가의 각종 회원권이나 많은 주식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고의성(故意性)이 다분하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음이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 보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세수(稅收)를 전제로 짜여지는 것인데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수결함이 생긴다면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바닥권을 헤매고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지방세수의 감소는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있는 자’들의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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