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규직과 차별 심각
道, 정규직과 차별 심각
  • 임창준
  • 승인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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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실시 후 급료 4~5일치 줄어
제주도청 산하 한 사업소에 다니는 제주도내 대학출신의 Y모씨는 요즘 출근할 맛이 안난다.
3년전부터 도청 일시 사역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하루 일당이 3만1500원의 초저가 일당으로 겉으론 공무원 행세를 하고 있다. 김씨는 비정규직 가운데도 사정이 열악한 사역직이어서 근무한 날수에 맞춰 급료를 받는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돼있지만 실질 근무시간은 보통 9∼10시간 가량 된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 차라리 3년전 취직할 때가 더욱 좋았다는 것이 Y씨의 말이다.
지난 해 7월부터는 공무원들에게도 주 5일제 근무제가 채택됨에 따라 한달에 근무일 수가 4∼5일이 줄어드는 바람에 급료(수당)도 그만큼 줄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한달 13만원 정도 수입이 줄어버려 겪는 생활궁핍은 이만저만 아니다. 이것 저것 공제하면 손에 쥐어지는 수입은 기껏 58만원 선이다. 이는 일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주 40시간인 사업장)인 64만7900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직장 출퇴근하는 교통비, 점심값을 빼면 아끼고 아껴도 20만원이 겨우 그가 쓸 수 있는 ‘용돈‘이다.
제주도 공무원 가운데 김씨와 비슷한 비정규직 공무원은 6511명 가운데 2037명(31.2%)로 10명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비정규직은 전체 여성공무원 2037명(소방, 자치경찰 제외) 중 절반에 육박하는 48.8%인 99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 5일제 실시 및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당국의 이런 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여성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 2037명에 이르고 있지만 생리휴가인 보건휴가 실시건수가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청과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 23조 위반 규정 ▲ 근로기준법 30조 위반 규정 ▲ 법정 제수당 미지급 사례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500여명으로 이처럼 상시 지속업무 종사하는 일시 사역인부 등의 경우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임금인상책 마련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안동우, 김혜자의원(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공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계약준수제 도입' 등을 통해 행정당국이 비정규직 해결에 적극적인 열의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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