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오는 3월부터 집중단속
쇠고기 원산지 표시 오는 3월부터 집중단속
  • 진기철
  • 승인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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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지역내 중.대형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쇠고기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갈비, 생등심, 생불고기, 차돌백이, 스테이크, 안창살, 치맛살, 제비추리 등 생육 18종과 양념갈비와 떡갈비 등 양념육 7종이다.

샤브샤브와 찜류, 탕류 등은 제외된다.

표시방법은 국내산인 경우 한우와 젖소, 육유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수입 후 6개월이상 사육한 생우는 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제주시는 단속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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