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진기철
  • 승인 2007.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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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구호자금 및 정부양곡 반값 할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들의 생계구호를 위해 일시 구호자금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노약자 및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구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시 구호 등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시구호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노약자 및 질병, 재해, 부모가출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에게는 50만원, 각종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는 30~50만원 이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는 50만원 이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실태 조사 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50% 할인, 공급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세대, 저소득 모.부장가정 등으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양곡대금을 선납부하면 된다.

공급은 오는 3월까지 3개월 동안 이뤄지며,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로 최고 2포대를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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