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불법수렵으로 17명 입건
경찰, 지난해 불법수렵으로 17명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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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수렵기간에 모두 17명이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렵기간에 모두 16건의 불법 수렵 행위가 적발돼 1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위반 형태는 무면허 수렵 3건, 수렵 조수외 포획 2건, 수렵금지 장소내 수렵 3건, 포획목적 총기소지 배회 8건이다.
경찰은 위반자들이 사용한 엽총 5정과 공기총 11정, 엽탄 75발, 공기총탄 903발을 압수했다.
수렵기간은 지난 해 11월1일부터 다음 달 2월2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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