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꼼짝마"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
  • 진기철
  • 승인 2007.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ㆍ콘도회원권 압류 전국 확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짜리 골프장과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장.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150개 골프장과 74개 콘도미니엄, 1만여개의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회원권 소유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를 벌여 314명의 지방세 체납자를 추려냈다.

314명 가운데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0명이며 100만원이상 체납자도 22명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총액은 3억4300만원에 이른다.

체납자들은 전국 77개 골프장과 콘도 38곳, 종합체육시설 67곳 등 182곳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골프장은 12곳, 콘도는 7곳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회원권의 시가는 골프장은 300만원에서 2억9600만원, 콘도는 400만원~1억4600만원, 종합체육시설은 200만원~95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소유 확인 절차를 거치는 즉시 압류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연도폐쇄기인 2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한 제주시는 지난 3개월간 45억3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34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