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붐'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붐'
  • 진기철
  • 승인 2007.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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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000여명…올 4000명 넘을 듯

바다에서 즐기는 여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수상레저 조종면허를 따려는 도민이 크게 늘고 있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 인원은 모두 1084명으로 지난 2005년 823명보다 30%증가했다.

지난해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084명이 응시, 575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에는 509명이 응시, 323명(63%)이 합격했다.

앞서 2005년에는 전체 823명 가운데 584명(71%)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실기시험은 473명이 응시, 310명(66%)이 합격했다.

특히 지난 6년간 수상레저 조종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2122명인 것을 감안하면 면허를 따려는 도민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해경은 올 해가 지나면 4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주5일제 근무확대 시행에 따라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부산에서만 실시하던 요트시험을 필기시험에 한해 제주에서 실시함은 물론 도서지역 등 출장시험이 도입되면서 응시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만들기 일환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최우선 시행 방침을 두는 한편 해양레저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응시자 중심의 면허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5마력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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