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잠수장비를 착용,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불법 채취한 K씨(52)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마을 공동어장에 잠수장비를 착용해 들어간 뒤 전복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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