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달 15일 "제주도가 부관을 통해 한국공항㈜에 지하수 시판을 금지한 것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했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1심판결을 취소, 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대로라면 한국공항은 먹는샘물을 생산, 시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상고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을 통해 "한국공항㈜이 제주의 지하수를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얻기위해 소송을 벌이는 행위는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정서와도 배치된다"며 "한국공항㈜은 법리적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대기업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항소심 패소로 지하수 관리체계가 흔들리거나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공수(公水)관리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도가 당초 한국공항에 내 준 먹는샘물 허가는 항공기 기내 음료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허가한 것이었으며, 대기업에 이윤추구를 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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