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안되나
[사설]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안되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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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153척으로, 지난 2005년 나포된 중국어선 137척(일본어선 포함 138척)보다 16척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25척, 2004년 78척(일본어선 포함 84척)이 나포되는 등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들이 낸 담보금도 25억3300만원으로 2005년 16억2350만원에 비해 60% 이상 늘었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데는 우리나라의 불법 조업 담보금 기준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해양수산위가 앞서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한·중·일 3국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부과 기준이 주변국에 비해 많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50톤급 어선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적발됐을 때 한국은 2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지만, 같은 톤급 우리 어선이 일본측 EEZ에서 불법 조업으로 적발되면 2배인 4000만원을, 중국측에 적발되면 3배가 넘는 6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법 집행 의지를 얕보고 있거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담보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국내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해양통신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을 완전 제압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매년 늘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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